韓國出版人山岳會 會則

1982年 11月 19日 創立 / 1998年 02月 03日 改正 / 2005年 01月 08日 改正 / 2007年 01月 13日 改正 /
2008年 02月 23日 改正 / 2010年 02月 06日 改正 / 2014年 01月 25日 改正 / 2020年 02月 01日 改正

第1章 名稱과 場所
第1條 [名稱 및 事務所]
本會는 '韓國出版人山岳會'라 하며,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.
第2章 目的과 事業
第2條 [目的]
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理解와 信義를 原則으로 親和 團結하고 韓國出版文化의 發展과 健康增進을 目的으로 한다.
第3條 [事業] : 本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.
正規的 登山實施
出版人의 登山 普及과 권장
會員의 登山技術鍊磨와 資質向上
各 山岳團體와의 有待 强化
海外 山岳團體와의 親善交換
기타 本會가 必要로 하는 事業
第3章 會 員
第4條 [會員] : 本會는 會員 및 特別會員을 둔다.
會員 :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贊同하여 第5條의 資格을 갖춘 者로서 入會原書를 提出하고第6條 의 權利와 義務를 다한 사람
特別會員 :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誠意와 功勞가 많은 사람으로서 執行部의 過半數의 承認을 얻은 사람
第5條 [會員의 資格] : 本會의 資格은 다음 各 項에 該當한 者이어야 한다.
出版社 登錄을 畢한 發行人
出版界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서 會長團의 承認을 得한 사람
第6條 [會員의 權利 와 義務] : 會員은 다음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.
定規 集會에 出席하여 登山을 같이 하고, 各種 意見의 개진과 票決하는 權利
所定의 會費를 納付하는 義務
會則과 기타 諸決事項을 遵守하는 義務
第7條 [會員의 加入]
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第5條의 資格을 갖추고 正會員 1名 以上 의 推薦을 받아 入會原書와 入會金을 納付하여야 한다.
第8條 [會員의 資格喪失] : 다음 各 項의 1에 該當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資格을 喪失한다.
脫退書를 提出할 때
特別한 事由없이 本會 行事를 1年 以上 無斷 不參한 때
本會의 體面을 損傷하거나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違背되었을 때에는 除名處分을 할 수 있다.
(但, 除名處分(資格喪失)된 者가 納入한 會費 및 기타 모든 金額은 還拂하지 아니한다.)
第4章 任員과 義務
第9條 [任員]
本會는 顧問 및 諮問 若干名과 名譽會長, 會長 1人,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2人, 산악대장 1인, 總務 1人, 監査 1人을 둘 수 있다.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맡는다.
第10條 [任期]
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회에 한해 連任할 수 있다.
(단, 補選된 때에는 前任者의 殘任기간으로 한다.)
第11條 [總會]
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.
(但, 任期中 缺員이 될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어 補選한 다.)
第12條 [任員의 義務] : 任員은 다음의 義務를 分擔한다.
顧問 및 諮問 : 本會 運營에 必要한 諮問에 응한다.
會長 :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一切를 統轄한다.
副會長 :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시 會長의 任務를 年長者 순으로 代行한다.
總務 : 會計, 會員管理, 慶弔사 및 對內外的 活動과 本會가 所有한 登攀 裝備의 管理를 擔當한다.
第13條 [會費의 使用] : 매회 集會時의 經常費 외에도 다음사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會費를 使用 할 수 있다.
會員 및 會員 直系 家族의 吉,凶事시의 慶弔金
기타 相扶相助가 必要하거나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合當할 때
第5章 會 議
第14條 [會議의 時期와 召集] :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, 臨時總會, 定期集會로 區分한다.
定期總會 : 本會의 定期總會는 每年 1~2月에 會長이 정하는 場所에서 行한다.
臨時總會 :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在籍會員의 1/3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.
定期集會 : 每週 土曜日을 原則으로 한다. (다만, 會員 同意를 얻어 날짜를 調整할 수 있다.)
第15條 [議長]
本會의 議長은 會長이 擔當한다.
(但,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擔當한다.)
第16條 [議決]
總會 및 任員會議 議決은 參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 하고, 過半數 以下일 때에는 會 長의 職權으로 決定한다.
第17條 [會議 召集通報]
本會의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의 案件은 總會召集 1週日 前까지 各 會員에 게 通報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第18條 [總會案件] : 本會의 總會案件은 다음과 같다.
會則改正
任員選擧
決算 및 豫算의 承認)
기타 重要事項
附則
本 會則에 銘記되지 않은 規定은 慣例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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